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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쩝쩝 박사 지니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조회,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함 연간('22.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저도 조회해 봤는데...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이렇게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환급금이 있는지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자기 부담 상한선 대폭 상향됐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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