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애드센스 구글 [#2024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일상 생활 정보

2024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J.지니 2023. 8. 15. 17:18
반응형

안녕하세요 쩝쩝 박사 지니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건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단 1억 7천 미만 100% 지급,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  50% 지급)


⊙ 가구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2023년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
            □ 총 급여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총 급여 2,100만 원 초과 7,000만원 미만                                                                       
            100만 원-(총 급여액-2,100만 원) X 50/4,900
    ◇맞벌이 가구
         □총 급여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총 급여 2,500만 원 초과 7,000만원 미만                                         
            100만 원-(총 급여액-2,500만 원) X 50/4,500

만약 총급여가 5천만 원인 홑벌이 가구라면 자녀
장려금 지급액 = 100만 원- (5,000만 원 2,100만 원) x 50/4,900 이므로 약 704,081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장려금 지급액 = 100만 원- (5,000만 원 2,500만 원) x 50/4,500 이므로 약 722,222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재산기준

가족구성원 재산의 합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은 매매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며 시가표준액 3억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2억 은행대출이 있으면 순자산은 1억이니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가 구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7 ,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워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해당이 안되었었는데 소득구간이 확대되어서 내년부터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ㅎ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응형